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불문하고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직·간접의 피해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여 국민의 의료권이 침해받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 상의 재정 지원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위도 제한적이므로 정책집행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 장비ㆍ약품ㆍ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감염병 극복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64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
현행
개정안
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