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감염병 대응에 힘쓰는 의료진과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의 의무화
기존에는 정책 결정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던 재정 지원을,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의료인과 기관에 대해 반드시 지원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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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변경 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역학조사를 위하여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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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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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여 확산을 막기 위해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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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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