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복권기금의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기금'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복지 전용 기금 마련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돕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아동복지기금'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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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현재는 복권기금의 배분 대상에 아동복지기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복권기금의 지원 대상 목록에 '아동복지법 제58조의2에 따른 아동복지기금'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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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아두는 돈을 말해요. 여기서는 아동 복지를 위해 쓰이는 자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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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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