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아동복지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아동복지 전용 기금 신설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재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아동복지기금'을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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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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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무부처
특정 업무나 사업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핵심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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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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