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복지 증진과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전용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복지기금 신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용 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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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기금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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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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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 조항이나 제도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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