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과 상품대금 감액, 판매촉진비용의 전가 및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패·변질로 상품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단기의 유통기한과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농가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납품업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파견비용 분담을 파견조건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