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신선한 농·수·축산물 판매 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고, 인력 파견 시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신선농·수·축산물 대금 지급 기한 단축
현재는 일반적인 상품 판매 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변질되기 쉬운 신선농·수·축산물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기간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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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변경 전
현재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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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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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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