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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하며,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및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각국의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평가”를 명시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시계(視界)에서의 재정상황을 전망해볼 필요가 있음.
한편, 예산정책처 처장의 임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현행
개정안
제3조(직무)
제4조(처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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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