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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정해진 교환ㆍ환불 요건을 충족시키면 차량이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중에서 2대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렌트카, 장기리스차 등 사업용 차량은 운전자나 승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교환ㆍ환불의 요건이 되는 하자가 있더라도 자동차제작자등의 자체결함 시정조치 전까지 대응 방안이 없으며 이를 이용하는 승객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교환ㆍ환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불합리하게 제약을 받던 이들 사업자의 소비자 권리를 회복시키는 한편,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