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택시나 렌터카 같은 사업용 차량도 결함이 있을 때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업용 차량의 소비자 권리 회복
기존에는 2대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를 가진 운수사업자는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들을 포함시켜서 불합리한 제약을 없애고 사업자의 권리를 지켜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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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
변경 전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변경 후
소유자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조사가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거쳐 판매한 차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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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를 직접 만들거나, 제조사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아 고쳐주는 업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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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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