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자동차 결함 시 리스·장기렌터카 이용자도 보호받고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리스 및 장기렌터카 이용자 권리 확대
현재는 리스나 장기렌터카로 차량을 운용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이들도 자동차 결함 시 교환이나 환불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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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
변경 전
자동차 소유자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리스나 장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량 계약 운용자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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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리스나 장기렌터카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조사가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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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스
금융회사가 차량을 구입하여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대여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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