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보상금·구조금이 겹쳐 지급되지 않도록 정리하며, 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 등을 손보는 정부 법안이에요.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신고자가 자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를 대신하게 할 수 있어요. 신고자 인적사항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봉인해 보관하고, 신고자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2항(책임의 감면 등)
변경 전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제1항(책임 감면)을 준용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이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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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위원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신고자의 보호와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적 규정들이에요.
조사 결과의 통보 의무와 공공기관의 처분 감경 등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상금의 지급·환수 기준과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2조의2제3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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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금
신고자 등이 신고 때문에 입은 피해나 쟁송 비용 등을 지원하려고 위원회가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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