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제안이유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33조제1항, 안 제33조제2항 신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건축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인구 50만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대학 등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함.
나. 고충민원과 관련한 감사의뢰 기관 확대(안 제51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도입(안 제58조의2 신설)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근거 마련(안 제66조제2항)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구조금의 지급사유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안 제68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68조제5항 신설)
1)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 쟁송절차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하는 구조금의 지급대상을 원상회복 관련 쟁송에서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으로 확대함.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이전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체계 정비(안 제71조)
이 법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0조(소위원회)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51조(감사의 의뢰)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제59조(신고의 처리)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제61조(재정신청)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제67조(준용규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