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과 같은 규제 완화 혜택을 주어, 도심 내에 양질의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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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공 참여 관련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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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정의와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과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민간과 공공의 소규모재건축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건설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소규모주택사업 시 지분형주택 등 특정 주택의 공급 방식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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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해요. 쉽게 말해 땅 크기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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