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요건과 건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할 때, 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 건물의 비율 기준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초과'로 완화하여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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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 건축물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 건축물 비율을 '2분의 1 초과'로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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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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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기본이 되는 공간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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