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의원 외 17인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노후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역 1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은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 등으로 사업속도가 비교적 느린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도심 내 노후 주거지 등에 직주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여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시·도지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건축규제 완화, 층수 제한 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제16조제3항제3호,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 제56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7조(통합심의)
제3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9조의2(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건설비율 등)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51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