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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난임은 2010년 이래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진단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죄책감, 분노, 조급함, 무가치함, 서러움 등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음. 난임 대상 여성의 고령화에 의한 반복유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난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외에 심리치료를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