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중 하나인 조직형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상품의 판로확보, 매출증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