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
현재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특정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해요. 하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시설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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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8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변경 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조직 형태(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청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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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공동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수익 일부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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