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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등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가 2명으로 법무부 중심의 징계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내부 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내부 위원은 임명하지 못하고 외부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