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이 될 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검찰 중심의 위원 구성 완화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가 2명 포함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도록 변경하여 특정 기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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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2항
변경 전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변경 후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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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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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
국가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직위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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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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