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선출직공직자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되,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구호적·자선적 행위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직무상 행위의 경우 일정 범위에 한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선거와 관련이 있는 주민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아이돌봄쿠폰 등 각종 현금성 급여를 선거기간에 지급하거나 공공기관이 선거기간에 구호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구호적·자선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함으로써, 공공재원이 후보자의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