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선거 기간 중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금품이나 혜택을 기부행위로 제한하여 공정한 선거를 이루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기간 내 공공재원 지급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예산에 따라 제공하는 구호·자선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라도, 선거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아 엄격히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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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구호적·자선적 행위
변경 후
구호적·자선적 행위.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선거기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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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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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 내의 사람이나 단체에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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