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라도 금품을 제공하면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직무상 행위의 예외 인정 범위 축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인 업무(구호, 자선, 긴급 현안 해결 등)라 하더라도,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는 이를 제한하여 선거 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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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변경 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변경 후
선거일 전 90일까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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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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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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