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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의 제정(2016. 3. 3. 제정)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현재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2016년에는 새로운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임명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공석도 장기화되고 있는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무감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환기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북한인권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