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매년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정해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북한인권의 날 지정
법 시행일인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정해서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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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북한인권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나 교육·홍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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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다시 생각하게 하거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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