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16조,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5항 및 제49조제4항 신설)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ㆍ변경ㆍ재개업 신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의 개설 신고,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의료법인이 실시하는 부대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안 제40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및 제92조)
시ㆍ도지사가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6조(세탁물 처리)
제33조(개설 등)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제49조(부대사업)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7조(과징금 처분)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