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의료기관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 처리를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고 제도 체계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개설 신고, 진단용 방사선 장치 설치 및 운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등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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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세탁물 처리)
변경 전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세탁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함
변경 후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세탁물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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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양한 시설과 사업의 신고를 검토하고 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영업의 중단이나 폐업 시 신고를 수리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행정 처분이나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주체에 시·도지사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의 집행 주체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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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신고나 신청 등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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