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가정폭력 피해 자녀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교섭 등 사전처분 시 고려사항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발의 의원들은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 자녀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이 부여될 경우, 피해 아동이 2차 가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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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2항
변경 전
사전처분을 할 때 제재를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가정폭력 피해 자녀 보호를 위해 1. 면접교섭 사전처분 대상 여부, 2. 보호시설 거주 자녀의 위치 노출 위험, 3. 피해자보호명령 시 처분 효력 지속 여부, 4.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 구비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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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처분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당사자나 관계인의 권리 보호 또는 현상 유지를 위해 법원이 미리 내리는 임시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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