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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는 현실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피해자 처벌불원 ’ 등으로 가해자의 대다수는 실질적 처벌이 요원한 상황임.
특히, 부모의 이혼 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것은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큼.
가정폭력의 직·간접 피해자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감호와 양육, 자녀면접교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자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안 제6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2조(사전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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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