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와의 자녀 면접 시,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안전을 더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녀의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 강화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 등을 결정할 때,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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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62조의2(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하는 경우 관계인의 의사ㆍ연령, 관계인과 당사자의 관계, 신청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전처분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같은 법 제55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사전처분과 관련하여 관계인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6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전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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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처분
가정폭력이나 가사 사건에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예: 자녀의 면접교섭 제한 등)를 미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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