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여 끝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그러나 아동학대 조사 후 진행되는 사례 관리를 통해 최소 6개월 이상 피해자, 학대 행위자, 주변인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지만, 학대 행위자가 보호자일 경우 상담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현장에서는 해당 아동의 부모가 거부하면 집 안에 들어가는 것 조차 불가능함.
이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관리의 목적으로 피해 아동과 주기적으로 접촉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의무화 하는 한편, 이를 방해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조사)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