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학대 조사 시 보호자가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례 관리 목적의 정기적 접촉 의무화
아동학대 조사가 끝난 후에도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 등이 주기적으로 아이와 접촉하며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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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조사)
변경 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조사할 수 있고, 학대행위자 등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피해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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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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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례관리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 등 관련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며 보호하는 체계적인 관리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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