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 인력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절차의 명확화
선원의 인력관리 업무를 대신하는 사업자가 관련 내용을 신고할 때, 해양항만관청이 이를 검토하고 법에 맞으면 수리하도록 하는 과정을 법으로 분명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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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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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선원 관리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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