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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려는 경우 등의 신고가 수리(受理)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면, 해양항만관청은 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11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2조(선원관리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