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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 인삼 경작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4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의2제4항ㆍ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경작신고)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17조의2(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