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삼 경작 및 관련 사업의 신고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통지 기한 설정
인삼 경작이나 변경 신고를 받았을 때,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경작은 2개월, 변경 및 기타는 10일) 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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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3항 및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합등이 경작신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변경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미통지 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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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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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주(看做)
어떤 사실을 실제와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치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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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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