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삼 경작 및 관련 사업의 신고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통지 의무화
인삼 경작이나 제조 관련 신고를 받은 기관이 정해진 기간(경작은 2개월, 변경 및 기타는 10일) 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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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경작신고)
변경 전
현재는 경작 신고를 받았을 때 처리 결과 통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이나 자동 수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조합 등이 경작 신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변경 또는 다른 종류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다음 날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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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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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주(看做)
어떤 사실을 실제와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치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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