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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새해 첫날 또 다시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통량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음주 교통사고는 5,0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6%나 늘었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반 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음.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76%인데, 처벌이 관대하니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 음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특수번호판으로의 교체 명령)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