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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교육종사자로서 교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하고 있으나, 직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직원 중에서도 조교 등 일부 구성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을 위하여는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교직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직원 처우 개선 시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의 안정적인 교육ㆍ연구활동 및 근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교직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