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직원 권리 명시
조교 등 학교 내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이 교육과 연구 활동, 그리고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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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교직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직원은 교육·연구활동 및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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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직원
학교에서 교육이나 연구 활동을 돕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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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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