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이에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완화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적용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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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변경 전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게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을 부과하고, 조건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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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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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때문에 소음 피해가 있는 곳으로,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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