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소음대책지역에서 건물을 짓지 못하게 막던 규정을 없애고, 소음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삭제
지금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뒤 그 안의 땅을 갖게 된 사람에게 시설물 설치와 용도를 제한하고, 방음시설 설치 같은 조건을 붙여야만 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했는데, 이 제한 자체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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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삭제)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그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사람 등에게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해야 했고, 방음시설 설치 등 조건을 붙여야만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수 있었어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이나 소음피해 방지시설 보완을 명할 수 있었고, 제한 대상 시설물의 종류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이 조문이 통째로 삭제돼서, 소음대책지역이라는 이유로 시설물 설치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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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 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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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보상 등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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