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한미군 사격장 주변 주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 복지를 돕는 법안이에요.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
주한미군 사격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소음 및 안전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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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사격장 주변 지역이 개발 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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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 및 안전영향도
사격 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수치나 기준으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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