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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외부에 부착된 인식표는 임의로 제거하기 쉽고 분실될 확률이 높아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의 DNA를 등록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