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동물 등록 시 무선 인식 장치나 DNA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게 하여, 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동물 등록 방식의 강화
기존에는 동물 외부에 인식표를 달았지만, 이를 쉽게 떼어내고 유기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거나 동물의 DNA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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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의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를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DNA 등록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등록하는 동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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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동물에게 부착하여 개체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전자 장치예요. 칩 형태 등으로 제작되어 멀리서도 정보를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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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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