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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다양하고 급박한 형태의 상황이 발생하는 집행현장 특성상 신속하게 복지 관련기관이나 소방관서 등 공공기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일례로 집행현장에 유아, 고령자 등이 존재하거나 가연물 등 방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련 공공기관의 원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집행관이 직접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원조 시점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판단을 함에 있어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집행관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