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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발의 · 의원 외 32인 ·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건수는 2016년 29,676여건,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
이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하여금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저해 침해와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의 책임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비용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