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치료비와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가해자의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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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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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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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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