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종류로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분진 등 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ㆍ건강 등에 대하여 소통하고 공감대를 나눌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소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민간환경감시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